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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수 다운계약서에 대한 공인중계사의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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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ew 24,628  | 작성일2012.09.27 10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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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래가 금액이 처음으로 공표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봄에 강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. 
그 이전에는 매매를 하더라도, 등기를 할 때는 행자부에서 지정해주는 "과표"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. 
과표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. 
2004년 봄 이후부터 실거래가가 발표가 되어 그때부터는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. 
이것은 다운계약이 아닙니다. 국가에서 이집은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라고 고시를 해준 금액으로 납부를 하던 시절이였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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